처리 절차
STEP 1.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인터넷(정보공개포털)
- 직접방문, 우편 제출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민원지적과
- FAX 전송: 055-860-3700(민원지적과)
- 기재사항: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STEP 2. 접수 및 이송(민원지적과)
- 인터넷, 팩스, 직접청구 등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 처리과 배부 또는 소관부서 이송
STEP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기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STEP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STEP 5. 공개실시(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 포털, 이메일 등으로 사본 공개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 계좌입금(농협 남해군청 492-01-008360)
이의신청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이 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인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 기각시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정보공개청구처리흐름도
- 필수절차청구서 제출 - 청구인
- 필수절차청구서 접수 - 문서과
- 필수절차청구서 이송 - 처리과
- 필수절차정보공개 여부결정 -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제 3자 의견청취, 제 3자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사실 통지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 3자의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필수절차 청구인의 이의신청 - 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 이의신청결정 즉시
- 필수절차 청구인 확인 -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등
- 필수절차 수수료징수 - 조례로 규정
- 필수절차 공개실시 -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