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작물 재해보험 ‘시설작물’·‘버섯작물’ 가입 개시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224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작물) 상품 판매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사과 단감 떫은감 등 과수4종은 129()부터 35()까지이며,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 ,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의 가입기간은 224()부터 1126()까지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90%를 보조하여 농가에서는 10%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보험가입은 지역농축협(남해, 동남해, 새남해, 창선농협)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류기문 과장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증가하여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실시지역 및 판매기간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판매기간에 적극적으로 재해 보험에 가입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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